사회 사건·사고

'아들 빚은 갚고 직원임금 고의 체불' 사업주 구속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부 창원지청, 직원 12명 임금 3억9000만원 체불
"직원 몰래 결제대금 당겨 수령후 재산 처분하고 잠적" 

직원 12명의 임금을 고의 체불하고 잠적했던 창원 소재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019년 1월 7일 오후 6시30분 노동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제조업체 대표 A모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잠적하기 전 대금 결제을 앞당겨 받았지만 직원들이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않고 자신의 가족들의 대출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혔졌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모씨는 잠적하기 1개월여 전에 주소지를 거주하지 않은 곳으로 허위 이전하고, 거주하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가등기했다. 잠적하기 직전에 사업장과 시설을 매매해 자신의 아들의 채무를 변제한 후, 일체의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피해 근로자들을 통해 A모씨가 잠적하기 직전 사업장과 시설을 매매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A모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임금체불의 고의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거래업체 탐문,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창원지청은 A모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거래업체에 대금 결제를 앞당겨 요청하여 잠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3억여원의 거래대금을 받았지만, 수령한 대금을 근로자들의 임금청산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대신 본인이나 처, 아들 등 가족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은행 등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운영하던 사업장을 10억원대에 매매하면서 아들의 은행 채무를 변제받는 등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밝혀냈다.

최대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A씨는 근로자 몰래 거래대금 수령, 재산 처분을 하고 임금, 퇴직금을 체불한 채 잠적해 그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고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으면서도 청산의지도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아드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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