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특가법 위반 및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임모씨(35)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교통경찰의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800여m를 도주하다 창덕궁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를 재차 충돌하는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들은 임씨가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피해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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