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만취 30대 운전자, 버스 충돌 후 도주 중 택시까지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9 12:00

수정 2019.01.09 12:00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버스와 충돌,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도주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까지 들이받았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특가법 위반 및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임모씨(35)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2차 사고 장면
2차 사고 장면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 11시 35분께 혈중알콜농도 0.201%의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원남교차로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면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버스와 충돌했다.

그는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교통경찰의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800여m를 도주하다 창덕궁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를 재차 충돌하는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고로 택시 탑승자 3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도주 장면
도주 장면

피해자들은 임씨가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피해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