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10명 중 7명은 금융회사가 상품판매 후에 고객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10명 중 4명은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상품 약관 설명 등이 복잡하고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소비자 피해 보호 책임이 확대돼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특히 금융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과 피해보상을 원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정작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9%에 달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제시한다’는 응답 비율은 51.0%로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 '금융회사는 상품판매 후에도 고객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3.9%에 이르렀다. ‘금융회사는 사고나 피해 발생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73.2%에 달했다.
금융광고에 대한 인식도 왜곡·과장됐다는 의견이 60.7%를 차지했다.
‘과장된 표현의 빈번한 사용’(46.5%), ‘중요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고 빨리 말함’(22.6%), ‘부정적 정보를 숨긴다고 생각’(20.9%) 하는 것 등이 이유였다. 실제로 금융사로부터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경험은 응답자의 30.4%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시 필요한 조치사항은 피해보상이라는 응답이 63.2%로 가장 높았다. ‘금융회사나 임직원 제재’(24.6%), ‘당국의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노력’(11.9%) 등 금융당국의 개입을 요구하는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원했다.
정부에 대해서 응답자의 37.4%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어 ‘적극적 피해구제’(28.4%), ‘정보제공’(22.6%), ‘금융교육’(11.4%) 순으로 답했다. 금융소비자단체에도 ‘금융회사와의 분쟁해결 지원’(49.5%), ‘금융회사 견제’(48.7%), ‘사회적 약자 배려’(25.9%) 등을 꼽았다.
한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알기 쉬운 약관·상품설명서’(66.4%)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약관·상품설명서가 너무 어려워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88.6%로 이들 중 절반인 40.3%는 매우 불편하다고 답했다.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비율도 56.0% 수준으로, 그 이유는 약관 등의 내용이 너무 많고(37.0%), 어렵기 때문(34.9%)인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 불완전판매 원칙을 확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노력하고 ‘금융소비자 TF’와 ‘금융교육 TF’ 운영을 통해 올해 1·4분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및 ‘금융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금융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일주일동안 전국 만19~69세 국민 21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