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전자발찌 자르고 해외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강제 송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9 17:34

수정 2019.01.09 17:34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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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용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도 해외에서 함께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A씨(51)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B씨(36)를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강제 송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특수강도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12년형을 받아 복역했다. 2014년 출소 이후 7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3월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다. 전자발찌 훼손은 관련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미국에 서버를 두고 2년 6개월여간 회원수 3만7000여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억5000만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음란물 공급처 역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7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 받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또 태국 인터폴에 피의자 검거를 요청해 지난 10월 A씨와 B씨를 각각 검거했다.

A씨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B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경찰과 협의해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압수한 노트북 등 증거자료 전부를 제공받아 한국으로 가져왔다"며 "B씨의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