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2심도 의원직 상실형…"부정보단 굶어죽는 게 영광"
1심처럼 징역 7년 선고…법원 "매관매직 위험 초래"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2·경기 용인시갑)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자세하게 판단해본 결과 이 의원을 위한 공천 관련 정치헌금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에 관여해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항공사에 전화해 민원 해결을 부탁한 건 뇌물 수수가 직무 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쳐 직무의 공정성을 침해한 부정한 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형량에 대해 "국회의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고 청렴하며 공정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의원은 그러지 못했다"며 "국민의 대표자가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이라는 제1의 가치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은 직무를 파는 것이고 공천헌금은 직위를 파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후보자로 결정되게 하는 등 매관매직 사회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굶어죽는 것이 더 영광'이라는 김병로 선생의 말씀이 새삼 무겁게 느껴진다"며 "이 의원에게는 행위에 합당한 책임 묻는 게 불가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번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의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