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원안위, 원전 '철통안전' 나선다…시설물 허가 '깐깐하게'

뉴스1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2018.12.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2018.12.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엄재식 원안위원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서 업무계획 발표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시설과 운영' 2단계로 허가체계 변경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올해부터 사용후핵연료 폐기물과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시설은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그동안 '건설과 운영' 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했던 단일 허가체계를 2단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 안전규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원자력 안전을 위한 7대 주요과제를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7대 주요과제는 Δ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Δ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Δ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Δ주민·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Δ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Δ맞춤형 소통강화 Δ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 등이다.

원안위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허가체계를 2단계로 세분화하게 된 것은 '원자력안전법 63조'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 건설과 운영을 통합해 허가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또 원안위는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하게 대응하도록 오는 6월까지 원전 25기에 대해 '사고관리계획서'를 받는다. 사고관리계획서에는 발생 가능한 사고 목록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담겨있어야 한다. 원안위는 이 계획서를 면밀히 심사해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격납건물 내부철판(CLP)과 콘크리트 공극 점검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라돈침대'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 차원에서 생활방사선 안전문제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방사선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측정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생활용품의 수입과 판매부터 폐기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선 작용이 의심되는 원료물질에 대한 사용도 원천금지한다.

무엇보다 원안위는 국민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온라인 정보공개센터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정보공개의 범위도 확대한다. 여기에 모든 가동원전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공개할 계획이다.

엄재식 위원장은 "어떤 외부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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