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셀프기부' 약식기소…'피감기관 외유' 무혐의
검찰이 국회의원 시절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소속단체에 후원금으로 보낸 '셀프후원' 혐의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갔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형일 부장검사)는 23일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이 벌금형을 받아들일 경우 사건은 재판없이 법원명령으로 마무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원장의 셀프후원, 외유출장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셀프후원 의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이 연고가 있는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간 미국 워싱턴 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등을 다녀왔다. 당시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우리은행 등의 지원을 받았다.
또 2014년 3월에는 한국거래소(KRX)의 지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 2015년 5월에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 중국·인도로 출장을 다녀왔다.
검찰은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민경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받는 김성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