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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인 및 장애인에 다양한 복지 제공

뉴스1
천안시청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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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병렬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올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어르신 이·미용비를 기존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매월 1인 1만 2000원 상당의 이·미용비와 목욕비를 통합해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선정 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부부 2인 가구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 2000원으로 완화했다.

4월부터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금액이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관내 727개 경로당 운영비도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 구분한다.

또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3급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단가를 일반 1만 760원에서 1만 2960원으로, 심야는 1만 6140원에서 1만 9440원으로 인상해 장애활동보조사의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15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시대에 맞는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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