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 성금을 왜 민원인에게"…대구 시민단체 반발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달서구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불우이웃 성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복지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기금을 민원 해결에 쓴 것도 모자라 이를 '모범사례', '미담'으로 포장했다"며 "이태훈 구청장은 한줌 의혹 없이 해명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 나눔운동 기금을 '생계곤란 구민에게 지원한다'고 속여 장기민원을 해결하는데 쓴 달서구의 파렴치한 행위는 전체 공무원과 빈곤층을 농단한 기금 유용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원인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를 전달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구청장의 지시나 동의 하에 이뤄진 치밀한 계획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구시의 감사와 사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민원인에게 돈을 주면서 돈을 받은 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과 확인서를 작성한 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지 않고 수표로 직접 전달한 것은 문제가 있는 돈임을 구청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며 구청장의 직접 해명과 대시민 사과, 관련자 문책 등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낸 논평에서 "악성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 성금과 자판기 수입금 등 1000만원을 비밀리에 민원인에게 전달한 것은 실정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직원 성금 등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 유용 논란이 제기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구청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 없이 주민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가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는 직원들이 모은 1% 나눔운동 기금 800만원과 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원을 합한 1000만원을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온 주민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2015년 운영하던 업소가 구청이 추진한 공사로 철거되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상습적으로 구청을 찾아 추가 보상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달서구는 회의 등을 거쳐 직원들이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A씨에게 주며 상황을 정리했으나, A씨는 차상위계층이나 영세민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