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수사 급물살(종합)
해경, 사고 22개월만에 김완중 선사 회장 4명 영장
30일 수색 선박 현장 파견… 가족대책위 "그나마 다행"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심해수색이 결정되면서 관련 사고를 수사하던 해경이 선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완중 회장과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 외에도 허위검사 혐의 등으로 한국선급 검사원, 선박두께 계측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스텔라데이지호 사고가 발생한 지 22개월 만이다.
초대형 광석 운반선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철광석을 싣고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선장과 기관사, 항해사 등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6명이 타고 있었으며 필리핀인 선원 2명만 구조됐다.
실종자 22명에 대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선체가 침몰한 까닭에 그 동안 정확한 사고 원인과 법적 책임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해경은 사고 발생 이후 스텔라데이지호 운영사 간부를 몇 차례 소환해 사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으나, 증거부족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사고 선박에 대한 수색을 요구하는 거리농성과 서명운동 등을 벌여왔다.
1980년 9월 침몰한 영국의 더비셔호, 2015년 침몰한 미국의 엘파로호 등도 심해수색장비를 투입하고 원인을 규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대책위 역시 초대형 선박인 스텔라데이지호가 30분만에 침몰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심해수색을 통한 스텔라데이지호의 항해기록저장장치(VDR)를 수거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대책위의 노력으로 정부는 오는 30일 수색 선박을 사고 현장으로 출항시키기로 결정했다.
수색업체로 선정된 미국 오션인피니사는 정부의 용역을 받아 남대서양 침몰 지역에서 선체와 미확인 구명벌의 위치, 선체 상태를 확인하는 임무를 맡았다.
또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블랙박스로 불리는 항해기록저장장치(VDR)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해경의 관련 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김완중 회장의 구속 여부와 스텔라데이지호의 심해수색 결과에 따라 이후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며 "수색 결과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 매몰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