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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이재명 공약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법적 근거 마련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24일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Δ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Δ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Δ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규정했다.
건강증진센터는 시·군 보건소 44개소,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개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바쁜 직장생활과 열악한 환경, 비용 부담 등으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게 된다.
조례안에서는 ‘건강관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비롯해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이다.
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3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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