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뿌리뽑는다'…가담한 웹하드 수익몰수·구속
방통위 '불법음란물 근절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책'
(서울=뉴스1) 차오름 기자 = 정부가 불법음란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웹하드 카르텔' 가담자에 대해 앞으로 구속수사하는 한편 수익을 몰수하는 등 강력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확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올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 1소위에 계류중이다.
이번 방지대책은 불법음란물이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등을 통해 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정부의 모니터링 범위를 PC기반 웹하드뿐 아니라 모바일로 확대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불법촬영물과 불법음란물 그리고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이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차단을 요청했는데도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조혐의를 적용해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 유통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7명인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4개팀 30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 또 중대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로 심의하고,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폐쇄조치한다.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때까지 관련업체와 개발자 판매자들을 집중단속한다. 이를 위해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탐지하고,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한다. 아울러 수익을 몰수한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불법 촬영물 및 아동 음란물 유포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해 수익몰수, 추징 근거 등을 마련하겠다"면서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 장의업체간 유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 주식이나 지분 소유를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음란물 유통근절과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강력처벌을 위해 정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비롯해 성폭력처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강화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불법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 촬영물 검색, 수집, 신고 업무를 지원한다. 이 기술을 신설하는 방심위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며 웹하드, 필터링 사업자, 인터넷방송 플랫폼 등에도 이전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재 16명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26명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도 사이버 성희롱, 몸캠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피해자에게 생계지원, 심리치유, 임시 주거시설, 법률 서비스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