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한국으로 강제 추방 美 입양인…국가상대 손배소
민변 "위법 입양에 일생 고통…국가·입양기관 책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40여년만에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입양인이 대한민국과 입양알선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아동위원회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법무부와 입양알선을 담당한 B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A씨는 1979년 B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두번의 파양을 겪으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A씨가 파양되고 아동학대를 겪을 동안 국가와 기관의 도움은 없었고 그 상태로 방치됐다.
성인이 되도록 시민권도 얻지 못한 A씨는 지난 2016년 청소년 시절의 비행이 문제가 돼 그해 아내와 자녀들을 미국에 남겨둔 채 홀로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됐다.
민변은 "원고가 일생 겪어야 했던 고통의 책임은 국가와 B기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B기관이 위법한 수단까지 동원해 무리한 해외입양을 진행했고, 국가는 이를 관리·감독하긴 커녕 위법 입양에 조력했다는 것이다.
민변은 "B기관은 신씨에게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아를 선호하는 입양 부모들의 선호에 맞춰 신씨를 '버린아이'라고 꾸며 허위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는 당시 형법 및 입양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양부모가 한국을 방문해 아동을 만나지도 않고 입양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기관이 대리할 수 있게 해 해외입양아동들을 위험에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B기관이 미국으로 입양 보낸 A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고,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국적취득을 위해 조치할 법적 의무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민변은 "이번 소송을 통해 과거 한국의 해외입양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사법적으로 확인하고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해외입양의 중단과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