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외비' 조건달고 제주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도의회 제출
道,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요구에 불가피 제출
대외비 분류 '비공개'…특위 "의정활동서 사용할 것"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의회 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2015년 6월께 작성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했다.
특위가 30일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헬스케어타운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련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특별 업무보고를 앞두고 도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 자본의 녹지국제병원 우회 투자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도에 해외 협력 투자업체 등의 정보가 명시돼 있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즉시 공개할 것을 강력 촉구해왔다.
그러나 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이유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도의회 의원 3명 등 극히 일부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도는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특위가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실상 불가피하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다만 도는 특위에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대외비 문건으로 분류해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특위는 해당 자료를 의정활동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률상 공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내부 법률자문을 토대로 곧바로 자료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상봉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그동안 무수히 제기돼 왔던 의혹들이 어떤 근거로 제기된 것인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향후 특별 업무보고(30일)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관련 자료에 근거한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향후 정보공개심의회와 행정심판 등 적법한 관련 절차에 의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면 준법행정 차원에서 이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