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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제정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한양임 의원이 교복비 지출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자원절약정신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Δ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 수립 Δ교복 나눔의 날 지정 Δ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Δ교복나눔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 등이다.
특히 교복나눔운동을 주관하는 단체들에 대해 공공시설 사용과 필요 경비 지원, 홍보 및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교복 나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날부터 열리는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양임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교복 나눔의 가치와 효과가 널리 전파되고 자원 절약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가계 비용부담을 줄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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