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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설악터미널 조성’ 조사특위 가동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군의회 ‘설악터미널 조성’ 조사특위 가동. 사진제공=가평군의회
가평군의회 ‘설악터미널 조성’ 조사특위 가동. 사진제공=가평군의회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의회가 설악터미널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1일 간 활동에 들어간다.

가평군의회는 24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월31일까지 8일 간 일정으로 2019년 첫 회기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29일까지 집행부 24개 부서에 대해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설악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31일부터 3월22일까지 51일 간 활동하기로 의결했다.

가평군의회는 제278회 정례회 당시 군정 질의를 통해 설악버스터미널 조성 사업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집행부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구성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1월25일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조사계획서를 승인해 1월25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집행부는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제7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제출했으며, 최정용 부의장과 최기호 의원은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가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각 대표발의 했다.

[email protected]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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