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청주문화재단 前사무총장 불구속기소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김호일 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김 전 사무총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시자 A씨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에게 문답을 받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추가 연루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김 전 사무총장은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A씨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문답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이런 사실은 채점 과정에서 채점관이 A씨의 답안 문장 구성과 중요 단어 등이 예시와 유사한 것을 확인해 유출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드러났다.
청주시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전 사무총장과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경찰에서 "인재 영입의 필요성을 느껴 A씨를 도와주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해임된 김 전 사무총장은 한범덕 청주시장(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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