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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화장 장려금 40만원으로 증액 지원
1년 이상 거주 주민 3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신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신안군이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을 20만원 증액한다.
25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으로 올해 예산 8000만원을 확보, 지난 2017년부터 지원해 오던 화장 장려금 20만원을 4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 사망 후 화장방식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읍·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군 관할구역에 설치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을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화장장려금 증액 지원으로 군민의 화장장 사용 부담을 덜어주고 화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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