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적용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사진은 이날 삼성, 신세계 등 재벌 총수들의 자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사진은 이날 삼성, 신세계 등 재벌 총수들의 자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각 시군구청 민원실 관보에 25일 고시됐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건보료)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에 대해 세금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대상자가 소유한 자산의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3%으로 서울은 평균 17.75% 올랐다. 작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서울 용산구(35.4%),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등은 시가 상승분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한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건보료 부과, 조세기준으로 적용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 판단에 적용할 예정이다.

건보료는 오는 11월부터 적용되며 근로장려금은 내년 1월, 장학금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또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급여는 내년 4월부터다.

2018년 현재 소득뿐 아니라 주택, 자동차 등 보유 자산 가치를 합산해 건보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는 768만 세대에 이른다. 이중 재산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는 325만 세대다.

공시가격 결정·공시일 및 타 제도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 시기./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공시가격 결정·공시일 및 타 제도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 시기./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우선 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기초연금 20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 등을 추진한다. 필요 시 유예기간 부여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 및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분납 기준액 완화 및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특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별 가구의 부담이 큰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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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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