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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공사대금 떼먹은 란제리 회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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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없이 전시회 추진…수억대 공사대금 미지급해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회사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전시회를 추진했다가 수억원 대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국내 섹시 란제리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국내 섹시 란제리 회사 대표 A씨(48)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12일 서울시 서초구 한 빌딩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B업체 대표에게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획 전시를 위한 무대설치 조형물 공사를 의뢰했다. 이후 공사대금 2억8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6월5일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C업체 대표에게 기획전시를 위한 금속 및 싸인 공사를 의뢰해 공사대금 49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회사의 자금력이 없고, 매달 3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회사 운영자금 등을 친인척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리고 있던 상황에서 전시회를 추진했다.

전시회가 속칭 대박이 나지 않는 한 공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업체들로부터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3억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며 "다만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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