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산, 설 성수식품 위반 행위 15업체 적발

강수련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서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성수식품 취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설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 혐의로 15곳을 적발·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됐다.

그 결과 축산물 유통기한 위반행위 6곳, 원산지 거짓표시 2곳, 허위표시 금지 위반 3곳, 유통기한 초과표시 2곳, 기타(축산물 부위명칭 허위표시, 원료수불 서류 미작성) 2곳을 적발했다.

이중 A업체는 설날 특수를 노려 한우 설도·갈비살 등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판매해 오다가 적발됐고, B대형식당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 C한우전문식당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손님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D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인 그라비올라차, 카테킨 등을 판매하면서 암세포 억제, 치매 예방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했고, E업체는 제수용 한과 유통기한을 6개월이나 초과해 전통시장 등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축산물 부위 명칭 거짓표시와 식품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제품을 보관·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니 각종 표시기준을 세심히 살펴보시길 당부한다”며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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