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총리실 민간불법사찰' 부실수사…檢과거사위 "권력 보호"
"청와대 윗선 가담 수사 소극적…압수수색도 지연"
공수처 설치, 검찰 부당지시 이의제기 도입 등 권고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MB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 관해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을 알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21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MB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7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씨를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 사찰한 사건이다.
국민은행에 인력을 공급하던 KB한마음 대표였던 김씨는 이에 따라 2008년 9월 회사 대표직을 사임했다. 경찰 역시 총리실로부터 압력을 받고 김씨를 상대로 수사를 강행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2월 과거사위는 이를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민간인 김씨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때부터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행위를 알았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고, 1차 수사 때 청와대 관련 대포폰 수사도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했으며, 2차 수사 때는 청와대 윗선 가담 수사가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비선조직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검찰은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지원관실 압수수색 시기를 지연해 증거 인멸을 가능하게 했고 윗선 수사에 필요한 대포폰 수사를 불충분하게 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2차 수사 때 검찰 지휘부가 불법사찰 핵심인물의 체포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은 당시 검찰 윗선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전임자였던 김경동 전 행정안전부 주무관의 USB를 대검 중수부장이 가져가 수사팀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도 USB 7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은닉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위원회는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Δ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Δ검찰 지휘부 수사지휘권 행사기준 마련 및 이의제기 절차 도입 Δ김경동 행정안전부 주무관 USB 소재 및 사용 여부감찰 Δ기록관리제도 보완 Δ종국처분 후 후속수사 가능하게 하는 제도 마련 Δ사건 장기방치 방지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검찰을 견제하고 국가권력의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위법·부당한 검찰 지휘부의 수사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제기 절차의 도입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