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 남구, 도로변 밤샘주차 화물차 계도활동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도로변에 밤샘주차된 화물차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남구는 특히 계도장 중심의 단속활동을 통해 도로변 밤샘주차를 지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구는 차고지 외 장소에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 자동차에 대해 차량 앞 유리에 경고장을 부착한 뒤,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다.
이후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된 차주에게는 3~5일간 운행정지 또는 10만~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7194건의 경고장을 발부해 계도한 바 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때로는 강력한 경고장보다 차주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계도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불법 밤샘주차 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