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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뉴스1
노후경유차 (뉴스1DB)
노후경유차 (뉴스1DB)

2억4000만원 편성, 2월25~28일 접수

(양양=뉴스1) 고재교 기자 = 강원 양양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억6000만원보다 1.5배 늘어난 규모다.

조기폐차 적용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 되고 1년 이상 양양군에 차량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사고 고장 등으로 폐차 상태이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등은 사업취지를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3500㏄ 이하의 경우 최대 440만원, 3500㏄초과 5500㏄이하 차량은 최대 750만원, 5500㏄초과 500㏄이하 차량은 최대 1100만원, 7500㏄초과차량은 최대 3000만원이다.

군은 2월 1~22일 양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한다. 이후 25~28일 환경과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연식이 오래 된 차량, 대형차량 등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노후경유차 122대 조기폐차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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