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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역차별 문제 종합판 넷플릭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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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033630)

국내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시장에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영향력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다시금 역차별 문제가 조명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논란이 돼 왔던 구글,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 미디어 산업을 둘러싼 법적, 정책적 이슈까지 쟁점화 되고 있는 모양새다.

넷플릭스 '킹덤' 제작발표회장 모습.
넷플릭스 '킹덤' 제작발표회장 모습.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협상을 타결하면서 구글과 넷플릭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수익배분, 법적, 정책적 이슈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넷플릭스는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열린 간담회서 망사용료와 관련해 제시카 리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상세한 부분은 공유할 수 없다"고 답을 회피했다.

통상 5 대 5로 나누는 국내 수익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을 삼갔다.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와 제휴를 하면서 9 대 1 수준의 수익배분 비율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나이젤 뱁티스트 넷플릭스 디렉터는 "최대한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로 수익 분배 구조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법적, 정책적 과제도 안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과 달리 넷플릭스는 압도적인 콘텐츠 영향력을 앞세워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인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콘텐츠 제공자인 지상파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국내 방송사의 경우 OTT 플랫폼은 방송 콘텐츠를 2차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통신사의 경우 이동통신가입자에 대한 부가서비스 제공의 측면이 강하다. 포털의 경우 방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기반한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라는 측면에서는 지상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이 인터넷이라 방송 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 일각에서는 넷플릭스를 방송시장 환경변화를 고려해 법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OTT 서비스는 방송프로그램, 실시간 채널, 지상파 채널 재송신 등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방송법상 사업자의 지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 왔다"며 "현재 OTT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기존 법 체계에 포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업계에서는 넷플릭스를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잣대로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픈넷 관계자는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서비스로 볼 수 없다"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표현물을 방송법제로 규율할 동일성,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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