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중단 경고..31일 의제별 위원회 '불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조법 개정 등
정부에 '전향적 개선안 요구' 직접 협의 추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오는 31일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에 노조법 전면개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과 관련한 노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관련 논의를 진행한 끝에 오는 31일 예정된 경사노위 전체회의를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월 임시 국회 처리를 목표로 각각 ILO 기본협약 비준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 등에 대해 노사, 공익위원이 논의하고 있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논의 목적이 ILO기본협약 비준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있다"며 "하지만 최근 사용자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6개 안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현 노사 관행과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측이 제시한 내용은 △파업시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내 파업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이다.
한국노총은 오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측 주장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같은날인 31일 열릴 예정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도 사용자측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며 해당 회의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를 완전히 떠나겠다는 것은 아니다. 탄력근로제와 ILO 협약 등 두 안건을 놓고 정부에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