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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 사라진다…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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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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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사채 등 시행 당시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오는 9월16일부터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Δ증권 권리관계의 투명성 확보 Δ비용 절감 등 거래 효율성 제고 Δ법률·금융 서비스 개발 기반 마련 등 공정경제 실현 및 금융혁신을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1월28일~3월8일) 의견수렴 후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상장 주식・사채 등은 시행과 함께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이 신청하면 전환된다.

적용 대상은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도 적용 대상에 뒀다.

일괄 전환되는 증권의 발행인은 권리자를 위해 시행일 직전 영업일을 말일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전환절차를 공고·통지해야 한다.

상장증권 등은 시행 후에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발행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된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유효성은 유지된다.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자등록된 수량・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선의(善意)취득을 인정하는 등 권리자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선의취득에 해당되면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유상으로 증권을 취득해 해소해야 하고 해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기관들이 연대부담해 해소하도록 했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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