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최다 품목은 배추김치·돼지고기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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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가장 많은 품목은 배추김치로 나타났다. 뒤이어 돼지고기, 콩, 쇠고기 순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2018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8만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3917개소(4514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대비 원산지 적발 업체 수(적발 건수)는 0.9%(4.3%) 감소하였으나,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인 대형 위반실적은 23% 증가한 522건을 적발했다.

위반 품목 상위 5개 품목은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순이다. 특히 많은 음식점(58%)에서 이들 식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왔다. 또 가공업체(10%), 식육판매점(10%), 노점상(3%)가 뒤따랐다.

특히 농관원은 최근 판매·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터넷ㆍTVㆍ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으로써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본격화해 ‘현미경 활용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과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농관원 관계자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453개소(2,834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464개소(1,680건)에 대해서 38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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