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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사법농단 관련자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을"
민변·참여연대, 유엔 측 서한 공개…정부 답변 촉구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유엔 특별보고관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유엔의 법관·변호사 독립성 관련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 유엔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처의 조사 등 의혹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관련 질의에 대한 추가 정보를 60일 내로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에고 특별보고관은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재까지 유엔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디에고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 정부에 (유엔의) 정보제공 및 의견 제시 요청에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유엔의 서한은 한국 시민사회와 법조계가 보낸 진정서에 따른 것이라고 민변은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디에고 특별보고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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