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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수중보 건설비 부담 무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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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단계인 단양 수중보.© 뉴스1
완공단계인 단양 수중보.© 뉴스1

추가 공사비 67억원 외 유지관리비까지 떠안아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군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를 상대로 제기했던 수중보 건설 사업비 분담 협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67억원의 공사비 비용 뿐만 아니라 수중보 유지 관리비용까지 떠 안게 됐다.

29일 단양군에 따르면 수중보 공사를 당초 적성면 애곡리에서 외중방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액되는 공사비 부담을 군비로 충당하는 협약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8일 패소했다.

단양군과 수공은 2008년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수중보 건설비와 유지 관리비용을 단양군이 부담한다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단양 수중보 공사는 수공이 2007년 단양읍 심곡리에서 적성면 애곡리간을 가로질러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단양군이 단성면 외중방리로 이전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해 관철됐다.

이로 인해 당초 건설비가 545억원에서 612억원을 늘어나 이중 증액된 67억원과 수중보 건설로 발생하는 유지 관리비용을 단양군이 부담키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충북도와 단양군은 남한강 수중보는 국가하천 시설물로서 공사비와 유지 관리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하천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수공은 "수중보 건설 위치 변경은 단양군과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받아들여졌고 당시 협약을 통해 단양군이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주장해 왔다.

올해 준공 예정인 단양 수중보는 진입도로와 호안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변호인단과 협의 단계이지만 항소가 무의미 한 상황"이라며 "군이 부담해야 할 67억원 가운데 설계비 21억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이고 앞으로 발생할 유지 관리비용도 군 재정에 큰 부담을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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