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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2%→1.6%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에선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 모델 육성 △가맹점의 준비된 창업 유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 대책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 매출 5억원 이하까지만 적용되던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로 낮아진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로 줄어든다.

또 가맹본부의 광고, 판촉 행사에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는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가맹점주의 중대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달부터 가맹본부의 재무상태, 투자수익률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시행된다. 산업부 서기웅 유통물류과장은 "가맹본부에 대한 경영진단(30여개사)을 실시해 우수등급(Ⅰ, Ⅱ)은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 홍보하고, 미흡등급(Ⅲ, Ⅳ)은 컨설팅 등 재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맹본부의 동반성장 모델도 적극 육성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협력형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맹점이나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 20개도 육성한다.

영세 가맹점주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1조2700억원이 책정돼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는 컨설팅 지원도 한다.

이밖에 정부는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류타운 프로젝트' 등 해외 동반진출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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