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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 복지포인트 재래시장·대중교통 비율 높여

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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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도를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 재래시장 상품권 의무구매 비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극심한 교통 혼잡 문제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10%로 의무화했다.

다만 2020년에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상품권 구매 등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써야할 복지포인트 항목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이영진 도 총무과장은 “지역경제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모두가 상생하는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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