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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명품 구매 대행 사기 40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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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명품 가방과 시계 구매를 대행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명품 구매 대행 전문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해 모두 53회에 걸쳐 1억3200여만 원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4명에게 3억2000여만 원의 사기를 한 혐의가 추가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1명에게 일부 돈을 갚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해액이 4억5000여만 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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