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자 의료비 부담 절반 이하로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만~15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절반 이하인 2만~5만원, 입원 기준 2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고위험군의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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