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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식]건물 부설주차장 2만3562곳 전수조사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 건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제주시는 건물 부설주차장 2만3562곳을 전수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불법용도 변경, 출입구 폐쇄, 물건 쌓기 등을 점검한다.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본래 기능을 잃어버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2551건을 적발해 14건은 형사고발했다.
◇제주시 2월부터 ARS서비스 부서 확대
제주시는 2월부터 전화 ARS서비스를 22개 부서에서 31개 부서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ARS 서비스가 확대되는 부서는 추자면, 일도1동, 삼도12동, 용담1동, 건입동, 봉개동, 이호동, 도두동 등 9개 읍면동이다.
시는 2017년 자동차등록사무소에 ARS를 2017년 처음 도입한 이후 민원전화가 많은 보건소, 상하수도과, 일부 읍면동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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