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울산 롯데마트 해고 노동자 고법에서도 승소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 사측 항소기각 
부당노동행위로 본 1심 유지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민주노총 기자회견
이혜경 울산진장지회장 원직복직 촉구

롯데마트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마트노조의 기자회견이 1월 31일 울산시청에서 열렸다. 노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며 민주노조 설립에 앞장섰다가 부당해고된 이혜경 울산 진장지회장의 복직을 요구헸다. /최수상 기자
롯데마트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마트노조의 기자회견이 1월 31일 울산시청에서 열렸다. 노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며 민주노조 설립에 앞장섰다가 부당해고된 이혜경 울산 진장지회장의 복직을 요구헸다. /최수상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고등법원의 롯데마트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따라 롯데마트 노조가 1월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설립을 주도했다가 해고된 이혜경 울산 진장지회장의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서비스연맹울산본부 마트노조 민주롯데지부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롯데마트가 노조가입에 앞장선 조합원을 해고시킨 것이 법원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됐다”며 “마트노조는 이를 환영하며 롯데마트 측은 이혜경 울산 진장지회장의 즉각적인 복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혜경 지회장은 지난 2015년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 설립에 동참하고 이후 울산지부, 진장지부 설립에 앞장섰다가 지난 2016년 4월 고객반납물품 무단섭취하고 임의로 할인상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하지만 이 지회장은 비위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된 것은 노조설립과 관련한 회사의 탄압과 부당노동행위였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마트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가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어주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마저도 올해 1월 30일 롯데마트 측의 항소를 기각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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