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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기저귀에 구더기 '우글'.. 아버지는 '종신형'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7 16:35

수정 2019.04.01 11:18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4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 대해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6일(현지시간)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주 배심원단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샤이엔 해리스(21)에 대해 1급 살인과 아동을 위험 속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했다.

이 평결이 받아들여 지면 해리스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이의 아버지 재커리 폴 코헨(29)도 두달전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아들 스털링 코헨은 지난 2017년 8월 유아용 그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주 검시관은 이를 '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스털링은 돌봄을 받지 못해 영양실조, 탈수, 감염 등의 증세로 사망했다.

이들은 마약을 복용하며 방탕한 생활에 빠져 아이를 열악한 환경에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이가 사망하기 약 2주 전부터 기저귀를 갈아 주지 않아 구더기가 아이의 피부와 옷에 들끓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큰 충격과 분노를 낳았다.

#미국 #아기 #아동학대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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