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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송태영 한국당 前충북도당위원장 벌금형

뉴스1

입력 2019.05.26 10:00

수정 2019.05.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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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송태영 자유한국당 전 충북도당위원장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전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송 전 위원장은 2017년 7월 충북대병원 응급실에서 문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와 방호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모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