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 조정은 주주 당사자 간 협의"
"키코, 분쟁조정 반대한다는 뜻 아냐, 지켜볼 것"
(대구=뉴스1 ) 박주평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자본확충에 도움되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대구 북구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열린 DGB금융지주 핀테크 랩 '피움(FIUM) 랩' 개소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우리은행이 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투자를 얼마만큼 할지 케이뱅크 주주 당사자끼리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케이뱅크는 KT의 지분 확대를 전제로 추진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무산되면서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말 16.53%에서 3월 말 12.48%로 급락하는 등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KT는 개정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지난 3월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가 자본을 확충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려면 주요 주주사인 우리은행(13.79%)이 나서 지분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주요 주주인 NH투자증권(10.00%)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돼 지분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15% 이상으로 늘리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 자회사인 은행은 손자은행을 지배(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지분 3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자본 확충을 주도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을 상대로 케이뱅크 지분 확대가 재무적 투자임을 설득해야 한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이 시급한 만큼 우리은행 등 주주들이 적절한 방안을 찾는다면 유연한 해석을 해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키코 관련 논란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금감원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때 드린 말씀은 시효 만료 등 논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나, 분쟁조정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금감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분쟁조정이 성립되려면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 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총선 차출설 등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제 할일만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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