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3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기간제 女교사…경찰 수사는?

뉴스1

입력 2019.08.20 15:27

수정 2019.08.20 15:27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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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불법 과외한 고3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천의 한 고등학교 전직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인천 모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30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소장은 A씨가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 학교 소속 3학년 학생 B군의 부모로부터 접수됐다.

B군의 부모는 A씨가 B군을 불법과외를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군의 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인 지난 5월 23일 시교육청에 'A씨가 B군의 과외 공부를 맡았는데, 관계가 이상하다'며 상담을 의뢰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상담 의뢰 다음날인 24일 학교 측에 통보해 A씨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했다.

당시 A씨는 불법 과외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제자인 B군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한달에 약 50여만 원 상당 총 250만원을 받고 B군에게 영어 과목 불법 과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5월 27일 A씨가 혐의를 인정한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시교육청의 서면을 받은 당일 오후 9시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불법 과외비 250만원은 B군 측에 돌려 줬다.

시교육청은 A씨가 기간제 교사인데다 사직서를 제출해 징계 처분을 하지는 못했으나, B군 부모로부터 제기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경찰 상담을 권유했다.

학원법에 따르면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교원은 과외 교습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시교육청과 B군 부모와의 상담을 진행했을 당시 A씨와 B군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현재 불법 과외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B군 부모와의 상담을 가졌을 당시 A씨와 B군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진술이 확실치 않아 현재로써는 A씨에 대한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