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대곡면 동물화장장 건립 재추진…주민 반대집회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 대곡면 동물화장장 건립이 재추진되면서 지역민과 인근 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진주시 대곡면과 의령군 화정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1시30분 대곡면사무소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대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경과보고와 성재윤(대곡면) 공동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거리 행진 등으로 진행됐다.
성 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에서 "최근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에 동물화장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해 깨끗하고 살기좋은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주민들을 선동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대곡은 전국 신선농산물 수출 1위 진주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파프리카, 딸기, 애호박, 피망, 고추 등 전국 최고 품질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화장시설이 설치된다면 대곡면뿐만 아니라 대곡면과 인접한 의령군 화정면도 소각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과 중금속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칠 것"이라며 "사체를 소각할 때 연기와 함께 분진이 발생해 공기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뼛가루 또한 분진과 같은 환경오염을 일으켜 청정한 대곡을 훼손시킬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화장로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문제가 발생하고, 대곡면 이미지를 동물화장장이 있는 혐오지역으로 각인시켜 지역 가치를 하락시키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망친다"며 "대곡면 동물화장장 설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곡면 동물화장장 건립은 지난 4월 진주시에 ‘설치신고’가 최초 접수됐으며 대곡면 주민들의 반대로 신청을 자진 철회했지만, 6월12일 A씨가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대곡마을 주민 등의 반대 등으로 진주시는 7월9일 건축 허가를 반려했지만 8월23일 시의 건축 불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