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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전’ 쓰고 ‘마마콜’ 타고…새해 부산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0 10:05

수정 2019.12.30 10:05

[파이낸셜뉴스] 새해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이 본격적으로 발행된다. 임산부 교통편의를 위한 콜택시 ‘마마콜(가칭)’도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부산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2020년 달라지는 7대 분야 74개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사진=부산시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사진=부산시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에서 발급을 시작한다. 동백전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시내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고 결제금액의 6%를 돌려받을 수 있다. 출시 기념으로 한 달간은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디딤돌카드 플러스(+)’의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 청년월세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한다. 또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산형 생활임금은 1만186원으로 인상된다.

임산부에 대해 중형택시 요금 3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임산부 콜택시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다.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교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신설했다.

1인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액 대상자 기준은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시는 기존 사업 내용별로 제공하던 노인돌봄 관련 6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할 예정이다.

새해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미세먼지 등 부산시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교체·변경하는 비용을 한도(최대 7억2000만원) 내에서 90% 지원한다. 또 수소차 구매 시 대당 34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가대로를 통행하는 대형이상 차종에 대한 요금이 인하된다. 대형차종은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 차종은 3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낮춘다.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중 내성교차로에서 서면 광무교까지 구간이 개통된다.

고의적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해부터는 시가 화재공제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권발급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대기순번 알림 및 수령안내 문자를 제공하는 '여권민원 대기현황 실시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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