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1회 100만원 인출 30분 지연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예방이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사기 예방 서비스’를 통해 1회 100만원 이상 출금은 30분간 지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비대면 전화회의(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를 통해 금융권 코로나19 보이스피싱 대응 상황을 점검, 금융권에 ‘사기 예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사기 예방 서비스’는 금융사에서 시행하는 지연인출·이체제도다. 수취(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킨다. 1회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출금·이체 지연시킨다는 설명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인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하다.
이어 고객들은 자율적으로 지연이체서비스와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연이체서비스는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는 서비스다.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하며 지연시간 설정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해당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 또는 사전에 미리 본인이 등록한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또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하면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인터넷(모바일)뱅킹·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거래가 대상이며 이체한도는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경찰청 등)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사전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등 보이스피싱의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보이스피싱' 관련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