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마스크 매점매석 등 274건 적발…'특별단속팀'도 운영(종합)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8 14:13

수정 2020.02.28 14:1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마스크 유통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른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유통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팀을 운영키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마스크 유통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해 274건을 적발해 수사·내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피의자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 종류별로는 매점매석 14건, 판매량 신고와 수출제한 등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1건, 마스크 판매사기 259건(구속 5건)이다.

매점매석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 이상의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해당된다. 적발된 매점매석 행위 14건 중 12건에 대해서는 내사·수사가 진행 중이며, 2건은 검찰에 송치가 이뤄졌다.


검찰에 송치된 한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209%에 달하는 마스크 4만380개를 5일 이상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마스크 4만4980개(월평균 판매량의 186% 초과)를 5일 이상 보관한 판매업체 대표도 지난 27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량 신고 없이 마스크 1만7000개를 판매한 업체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된다고 판단, 이날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생산공장 152개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비롯해 전국 18개 지방경찰청과 255개 경찰서에 편성·운영된다.

중점 단속 및 첩보수집 대상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횡령·배임 등)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물가안정법 위반)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업무방해 등)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부당이득 등) 등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 및 판매업체의 공급 물량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려는 조치"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편승하여 부당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