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보장하라" 광주 투표소 앞 1인 시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 북구 용봉 4투표소 앞 2시간여 시위 "청소년 정치참여 제한 교칙 폐지해야…정당활동 등 법적 보장 필요"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5일 광주의 한 투표소 앞에서 정치참여 제한 교칙 폐지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펼쳐졌다.
이날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제4투표소 입구에서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만 17세 청소년이 '청소년 정치 참여를 처벌하는 법과 학칙 폐지하라!'라는 손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보다 완전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5개 요구안'이 적힌 전단지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단체는 ▲나이에 의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청소년 입을 막는 선거운동 나이 제한 ▲청소년 정당 가입·활동 제한▲청소년 정치참여 처벌 법·교칙 등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 인권운동 활동가 홍모(26·여)씨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얻게 됐다. 그러나 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면서 "청소년의 정당 가입·활동 제한 등이 부당하다고 느껴 전국투표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 18세 이상 투표권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라 볼 수 없다. 일각에선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애초에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고 청소년이 정치적이면 안 된다는 것도 편견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청소년에게 평등한 민주주의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 같다. 각종 교칙 등을 통해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학생인권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1인 시위의 적법 여부를 놓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단체 측이 잠시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1시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광주 지역 제21대 총선 선거인수 120만7972명 중 만18세 선거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622명을 포함해 1만8342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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