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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노조 탈퇴 회유한 어린이집 원장…법원 "부당노동행위"

뉴스1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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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 대표를 통해 소속 교사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원장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회서비스 근로자 등으로 조직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는 2017년 3월 이씨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씨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사 5명 중 4명이 노조 소속이었기 때문에 전국단위 노조 상급단체 자격으로 이씨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10차례에 걸친 교섭 진행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이에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노위는 보육교사이자 어린이집 노조 분회장을 활동하고 있는 A씨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연간 100시간으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후 합의가 이뤄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이씨가 학부모 대표 B씨에게 부탁해 "A씨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권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B씨는 A씨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한 시간 가량 통화가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원장실에서 이씨와 면담까지 했다.

이에 노조는 2018년 11월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에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씨는 "B씨가 노조원인 교사가 스스로 노조 탈퇴를 언급했다는 말을 듣고 한 번 더 이야기해달라는 소극적 부탁을 한 것일 뿐"이라며 "지시를 내릴 수도 없는 위원장이 자신의 판단 아래 교사와 대화를 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B씨에게 부탁을 한 이유는 직접 탈퇴를 권유할 수 없어 B씨를 통해 탈퇴를 종용하기 위함이었다"며 "B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이씨에게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해 완곡히 거절을 했으나, 탈퇴 희망 의사를 A씨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입장이 아니었던 B씨가 이씨 부탁이 없었다면 A씨에게 탈퇴에 관한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학부모 대표를 통해 우회적으로 노조 탈퇴를 권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장이 노조원에게 "노조 가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 활동은 보육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노조를 탈퇴해야 선생님들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등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탈퇴를 종용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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