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정부, 28일 특금법 시행령 마련 위한 업계 첫 대면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7 13:48

수정 2020.04.27 13:48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비공개 미팅 개최
한국블록체인협회 비롯 거래소 관계자 참석
실명계좌 등 시행령 위임사항 논의될 것으로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실행을 앞두고 정부가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업계는 개정 특금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해 정부 측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한국블록체인협회를 비롯해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개정 특금법 실행 및 시행령 작업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한국블록체인협회를 비롯해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개정 특금법 실행 및 시행령 작업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개정 특금법 시행령 논의를 위한 비공개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미팅엔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비롯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5곳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공포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신고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VASP의 FIU 신고 수리 요건으론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이 요구된다.

특히 VASP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조건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다.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을 갖춘 VASP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현재 시중은행으로부터 계좌를 발급받고 있는 곳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소 거래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미팅 참석 예정인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첫 자리로 현재 거래소들은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해 중점을 두고 발언할 계획"이라 전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측도 업계 의견이 시행령 작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미팅을 계기로 FIU와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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