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신 중 업무로 태아에 질병도 산재” 첫 판단
[파이낸셜뉴스] 임신 중 근무 환경의 유해 요소와 과중한 업무 탓에 선천적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라며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기업들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변모씨 등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임신 중 수행한 업무로 자녀에게 질병이 생겼다며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 등은 2009년 임신했지만 유산 징후를 겪은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이후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간호사들과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태아가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공단은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근로자 본인에 국한돼 태아는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간호사들은 태아가 엄마의 몸 안에 있을 때 병에 걸린 만큼 모체의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임신부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발생한 질병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여성 근로자가 업무상 입은 재해로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이는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