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 재판없이 벌금 300만원

뉴스1

입력 2020.04.30 09:49

수정 2020.04.30 10:1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News1 오장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6)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지난 28일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46)는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조 전 사장을 고소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와 아동학대 일부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자녀를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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