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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접을 생각 없다지만…부활 가능할까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5 17:43

수정 2020.06.05 17:43

[파이낸셜뉴스] 2000년대 '국민 SNS' 싸이월드가 지속되는 경영난 속에 강제 폐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정부에 서비스 유지 의사를 밝혔지만 싸이월드가 부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 대표는 과기정통부와 통화에서 "사업 폐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표가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아직 서비스 폐지 단계는 아니다"면서 "(이용자의 사진 등 )데이터도 그대로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이용자의 과거 사진과 동영상, 일기 등 데이터가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 이날 오후에도 싸이월드 사이트에는 접속이 된다.
다만 로그인이 오래 걸리고 에러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다.

싸이월드는 국세청을 통해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면 지난달 26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는 전 대표가 직접 폐업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담당 세무서가 직권 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해 소재 불명인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서비스 유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폐업하면 국민 불편이 있어서 어제 현장 점검을 나가 관리사무소 협조로 직접 둘러봤는데 (집기류 등) 아무 것도 없다"면서 "대표는 일단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하니 특별히 (정부가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폐업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고, 폐지 예정 15일 전까지는 과기정통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무단 폐업을 할 경우 처벌조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오후 싸이월드 메인화면은 열리고 있다. 싸이월드 화면 갈무리.
5일 오후 싸이월드 메인화면은 열리고 있다. 싸이월드 화면 갈무리.

하지만 싸이월드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싸이월드는 지난 2016년 프리챌 창업자 출신 전 대표에게 인수된 이후 경영난이 지속됐다.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삼성벤처투자로부터 50억원을 투자금을 유치한 뒤 지난해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뉴스Q'를 야심차게 출시했다. 하지만 이용자의 외면 속에 이내 서비스를 접었고, 제휴사인 언론사에 콘텐츠 제공 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자산 가압류 조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직원이 회사를 떠났고, 회사는 자금난 속에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 이로 인해 전 대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싸이월드는 이 와중에 암호화폐 기반의 블록체인 콘텐츠 플랫폼 사업에도 뛰어들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지난해 10월 싸이월드가 경영난 속에 접속 불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싸이월드 창립멤버가 데이터 무상 백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전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전 대표는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 서비스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싸이월드 'cyworld.com' 인터넷 주소의 소유권을 올해 11월까지 1년 연장했지만 그 사이 10명 남짓 남은 직원도 회사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임금을 받지 못한 한 직원의 경우 임금체불 소송에서 이겼지만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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